국내에는 많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는 사단법인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체가 협회가 아닐까 한다.
협회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동종의 기업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협회를 설립해 한목소리를 낼 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위의 협회 존재 이유로 봤을 때
라돈 시장에서 협회는
라돈 측정 및 저감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라돈 관련 협회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해당 주무 부처의 규정 및 법령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라돈 관련 협회 중에는
환경부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서
분명히 측정대행업의 기준이 있는대도 뉴스에 버젓이 측정대행업 기준을 무시하고
KOLAS 인정 업체도 측정대행업을 할 수 있다고
환경부 법률을 다르게 해석해서 측정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또한 라돈 저감 사업은 어떤가?
환경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실내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 관리 사업에서도
업종 사항 제한을 학술·연구용역(11169)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라돈 저감 사업에 있어서 규정에도 없는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봤을 때 라돈 관련 협회는
동종 기업이나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기 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대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는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특별히 라돈 측정 및 저감을 고려하는 학교나 개인들은
위의 글을 보고 직접 환경부의 법령과 규칙들을 확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